2026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출산 전에도 가능? 대상·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과정에서 배우자의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이라면 새롭게 시행된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새로운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 또는 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아이가 태어난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임신부의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나요?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와 고용 관련 기관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일반 육아휴직 신청보다 긴급한 임신 상황을 고려해 신청 시점을 단축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임신 상태에 갑작스러운 위험이 발생했다면 기존 육아휴직보다 빠르게 휴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육아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급여액과 지급요건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기간 및 개인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나요?
네.
출산 전 배우자 임신 중 사용한 기간도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육아휴직 기간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함께 바뀌었나요?
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기간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입니다.
사업주는 해당 기간 안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육아휴직입니다.
반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자체를 전후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제도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제도는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이 다르므로 가정 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휴가가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롭게 시행됐습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무엇인가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의 임신·출산 관련 제도가 주로 출산 이후에 집중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신 단계부터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적법하게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라는 추가 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도 이용에 문제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임신 중 건강상 위험 여부
육아휴직 시작 희망일
휴직 개시 7일 전 신청 가능 여부
회사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요건
전체 육아휴직 사용기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의 사용계획
이 내용을 먼저 확인하면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부링크 위치: 2026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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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편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임신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유산·조산 등 임신 중 건강상 위험으로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며칠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20일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한 경우 남편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임신·출산 관련 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다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역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으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임신·출산을 앞둔 맞벌이 또는 직장인 가정이라면 세 제도를 함께 확인해 휴가와 육아휴직 일정을 계획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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