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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득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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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소득 선정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반드시 네 가지 급여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자녀가 있다면 교육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을 비교하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어떤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별로 서로 다른 소득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2027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기준 중위소득 대비주요 지원
생계급여32% 이하기본적인 생활비 지원
의료급여40% 이하의료비 부담 경감
주거급여48% 이하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교육급여50% 이하교육활동지원비 등

소득기준은 교육급여가 가장 높고 생계급여가 가장 낮습니다.

다만 급여별로 소득기준 외에 다른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득만으로 수급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2027년 1~6인 가구의 급여별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다음은 2027년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입니다.

가구원 수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1인875,533원1,094,417원1,313,300원1,368,021원
2인1,433,806원1,792,258원2,150,710원2,240,323원
3인1,829,789원2,287,236원2,744,684원2,859,046원
4인2,217,563원2,771,954원3,326,345원3,464,943원
5인2,580,166원3,225,208원3,870,249원4,031,510원
6인2,921,344원3,651,680원4,382,016원4,564,601원

위 금액은 월급이나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입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가구 구성, 소득, 재산 및 급여별 요건을 조사한 뒤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 4인 가구의 선정기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생계급여: 2,217,563원
의료급여: 2,771,954원

4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초과하지만 의료급여 소득기준은 충족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에는 별도의 수급요건이 적용되므로 소득기준 충족만으로 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도 주거급여는 가능한가요?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2027년 4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월 3,326,345원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의료급여 소득기준은 초과하지만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충족합니다.

따라서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를,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관련 요건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지원 여부는 거주 형태, 소득인정액, 주택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를 받지 못해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2027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464,943원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40만 원이라면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초과하지만 교육급여 소득기준에는 해당합니다.

이 경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교육급여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자녀의 학교급과 교육급여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에 따라 신청 가능한 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7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200만 원소득기준 충족충족충족충족
250만 원초과충족충족충족
300만 원초과초과충족충족
340만 원초과초과초과충족
350만 원초과초과초과초과

이 표는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비교한 예시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급여별 추가 요건과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와 달리 별도의 부양의무자 관련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수급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 다양한 항목이 관련 규정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와 재산의 기본재산액 공제 등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월급 합계만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조사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 등을 참고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가구 상황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기관이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요건을 조사합니다.

이후 급여별 수급 여부와 지급 또는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신청 전에 어떤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지 급여의 소득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모두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가지 급여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급여의 추가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다음 급여별로 신청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기초생활수급자는 네 가지 급여를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선정기준과 지원요건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를 못 받으면 의료급여도 못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의 소득 선정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인 가구 교육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월 소득인정액 1,368,021원 이하입니다. 다만 교육급여는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월급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급여의 수급요건을 각각 충족한다면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선정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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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네 개의 상세글은 실제 발행된 주소를 확인한 뒤 연결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발표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464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본문은 2026년 7월 28일 발표된 2027년 공식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개인별 소득·재산 조사 및 급여별 적용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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