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집수리 지원금 최대 1,601만 원! 자가가구 주거급여 신청조건과 수선비용 총정리

집은 있지만 오래된 주택 때문에 불편을 겪는 가구가 있습니다.
지붕에서 비가 새거나, 화장실이 낡아 사용하기 어렵거나, 겨울철마다 단열 문제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가가구에 주택 노후도에 따른 집수리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을 수선비용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모든 대상자에게 1,601만 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상태와 소득인정액, 실제 수선계획 등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지원과 구분되는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제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란 무엇일까?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임차가구는 월세 등 임차료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반면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 상태를 평가한 후 필요한 수선공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자가가구에 적용되는 이러한 지원을 수선유지급여라고 합니다.
즉, 집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집수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지원방식입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일반적으로 수선공사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정해진 금액을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7년 집수리 지원금은 최대 얼마일까?
국토교통부의 2027년 주거급여 고시에 따르면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결정하며, 각 보수범위에는 수선비용 기준과 수선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수선비용 기준 | 590만 원 | 1,095만 원 | 1,601만 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노후 정도 | 상대적으로 경미 | 중간 수준 | 심한 노후 |
| 수선 방향 | 부분적인 수선 | 주요 시설 개선 | 광범위한 수선 |
이 금액은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2027년에 모든 집수리 지원금이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높아졌지만, 자가가구 수선비용 기준은 유지됐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3년, 5년, 7년이라는 수선주기는 매년 같은 금액을 반복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택 상태와 사업계획 등에 따라 실제 수선 시기가 정해집니다.
경보수는 어떤 집수리에 해당할까?
경보수는 주택의 노후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적용되는 수선범위입니다.
대표적으로 도배나 장판 등 주택 내부의 부분적인 수선이 필요한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사 범위는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7년 경보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선비용: 590만 원
수선주기: 3년
수선비용 기준이 590만 원이라고 해서 신청자가 원하는 공사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노후도 평가와 수선계획에 따라 실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중보수는 경보수와 무엇이 다를까?
중보수는 경보수보다 수선이 필요한 범위가 넓거나 노후 정도가 심한 주택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창호나 단열 등 주요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027년 중보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선비용: 1,095만 원
수선주기: 5년
경보수와 비교하면 수선비용 기준이 505만 원 높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중보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구조적 상태, 시설 노후도 등을 조사해 보수범위를 결정합니다.
대보수는 어떤 주택이 해당할까?
대보수는 주택 노후 상태가 심해 광범위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 적용됩니다.
지붕이나 주요 구조·시설의 노후가 심한 주택 등이 수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7년 대보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선비용: 1,601만 원
수선주기: 7년
대보수는 세 가지 보수범위 가운데 수선비용 기준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낮거나 오래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보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주택조사와 보수범위 판정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집수리 비용을 더 지원받을까?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비율이 달라집니다.
2027년 지원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구간 | 수선비용 지원비율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90% |
|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 80% |
예를 들어 중보수 대상으로 판정된 가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중보수 수선비용 기준은 1,095만 원입니다.
소득구간에 따른 지원비율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비율 | 지원비용 계산 예시 |
|---|---|
| 100% | 1,095만 원 |
| 90% | 985만 5,000원 |
| 80% | 876만 원 |
위 표는 정해진 수선비용 기준에 지원비율을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신청자에게 해당 금액을 현금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지원 내용은 보수범위 판정과 수선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까?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 주택을 포함한 재산과 소득을 평가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1,313,300원 |
| 2인 가구 | 2,150,710원 |
| 3인 가구 | 2,744,684원 |
| 4인 가구 | 3,326,345원 |
| 5인 가구 | 3,870,249원 |
| 6인 가구 | 4,382,016원 |
이 금액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함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소유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 등 관련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집이 오래되면 무조건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집이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거급여 대상 가구인지 심사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 상태 등을 조사해 보수범위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택 소유관계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의 노후 상태
- 수선 필요성
- 기존 수선이력과 수선주기
특히 이미 집수리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다음 수선 시기와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서지역에 거주하면 추가 지원이 있을까?
2027년 국토교통부 고시에는 일부 도서지역에 대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로로 통행할 수 없는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을 10% 가산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제주도 본섬은 해당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추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적용 여부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집수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할까?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접수
소득·재산 조사
주택 소유 및 거주 관련 요건 확인
주택 노후도 조사
보수범위 및 수선계획 결정
수선공사 진행
이 과정에서 담당 기관이 추가 자료 제출이나 현장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주택 소유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신청 사이트
마이홈 주거복지포털
https://www.myhome.go.kr/
자주 묻는 질문(FAQ)
집수리 지원금 1,601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601만 원은 대보수에 적용되는 수선비용 기준입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수선공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거의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포함한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 유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관계와 실제 거주 형태, 수선유지급여 적용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수선 범위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보수는 3년마다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3년은 경보수에 적용되는 수선주기입니다.
자동으로 3년마다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조사와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수선 여부와 시기가 결정됩니다.
2027년에는 집수리 지원금이 인상되나요?
2027년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 기준은 2026년과 동일합니다.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입니다.
다만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높아져 기존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도 새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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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지방별 기준임대료와 가구원 수에 따른 월세 지원금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마무리
2027년 자가가구 주거급여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 노후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의 수선비용 기준이 적용되며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비율이 달라집니다.
이 제도를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금액뿐 아니라 실제 주택 상태와 신청자격입니다.
집이 오래됐거나 수리가 시급하다면 주거급여 대상 여부와 수선유지급여 적용 가능성을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7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소득기준도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공식 자료 및 출처
국토교통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4670
보건복지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발표」
https://admin.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464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2027년 적용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신청 및 지원은 관계기관의 심사와 수선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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