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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주거급여 소득기준|월세 지원금·신청자격·2026년 비교

읽는 시간 약 8분
2027 주거급여 소득기준|월세 지원금·신청자격·2026년 비교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인상됩니다.

월세 부담이 크거나 소득이 낮아 주거비 지원을 알아보고 있다면 2027년 달라지는 주거급여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2027년에는 1인 가구 월 1,313,300원, 4인 가구 월 3,326,345원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매달 지급되는 월세 지원금이 아닙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실제 지원금은 거주지역, 가구원 수, 임차료,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2026년 대비 변경사항, 월세 지원방식, 자가주택 수선지원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1,313,300원
2인 가구2,150,710원
3인 가구2,744,684원
4인 가구3,326,345원
5인 가구3,870,249원
6인 가구4,382,016원

이 기준은 단순한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적더라도 재산 등에 따라 선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보다 주거급여 기준이 얼마나 올랐나요?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높아졌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2027년
1인1,230,834원1,313,300원
2인2,015,660원2,150,710원
3인2,572,337원2,744,684원
4인3,117,474원3,326,345원
5인3,627,225원3,870,249원
6인4,106,857원4,382,016원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82,466원, 4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208,871원 높아졌습니다.

이는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의 인상액입니다.

모든 수급자의 월세 지원금이 이 금액만큼 증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7년 주거급여는 월세를 얼마나 지원하나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월세나 전세 등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1인 가구라도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기준임대료가 2026년보다 인상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본인의 임차료, 소득인정액, 적용되는 기준임대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주거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구분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
의미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소득기준임차급여 산정에 활용하는 기준금액
판단 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지역과 가구원 수
활용 목적지원 대상 여부 심사월세 등 임차급여 산정
실제 지급액과 관계선정기준 자체를 지급하지 않음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함께 반영

예를 들어 2027년 1인 가구 선정기준이 월 1,313,300원이라고 해서 주거급여 131만 원을 매달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은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실제 월세 지원금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전세에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에 거주하더라도 소득인정액 등 주거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관련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임차료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거주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월세 거주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주택의 노후 상태 등을 조사하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월세를 지급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주택의 상태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이 반영되므로 소득인정액과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거급여의 소득기준과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은 급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구원 수와 주민등록상 거주정보
  •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
  •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 서류
  • 신청인 신분증과 필요한 추가 서류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서류와 절차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2027년 주거급여 1인 가구 기준은 얼마인가요?

월 소득인정액 1,313,300원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관련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2027년 주거급여로 매달 131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31만 원은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선정기준입니다. 실제 임차급여 지급액과는 다릅니다.

월세를 내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세 거주자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에는 별도의 수선유지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과 다른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않으면 주거급여도 못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생계급여보다 높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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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발표
https://admin.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464

국토교통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https://police.molit.go.kr/USR/I0204/m_14993/dtl.jsp?gubun=4&idx=18946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이 글은 2026년 10월 확인 가능한 2027년 공식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주거급여 수급 여부와 임차급여 지급액은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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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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