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으로 돈을 잘못 보냈다면? 착오송금 반환 방법과 신청 절차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송금할 사람을 착각해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당황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잘못 송금했다고 해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먼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착오송금과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등 사기 피해는 적용되는 제도가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이란 무엇인가요?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 동명이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경우
- 송금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 이미 거래가 끝난 사람에게 다시 송금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할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예를 들어 50만원을 보내야 하는데 500만원을 보냈다면 초과 송금된 450만원이 착오송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알았다면 가장 먼저 은행에 연락하세요
돈을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본인이 송금에 이용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회사에 다음 내용을 전달하면 됩니다.
- 송금 날짜와 시간
- 송금한 금액
- 수취 계좌번호
- 송금인 정보
- 착오송금 발생 경위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와 연락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융회사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빼서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바로 돌려주면 절차는 끝납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에 동의하면 금융회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제도까지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착오송금 발생 직후에는 먼저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제는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의 신청을 받아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뒤 반환 안내 및 필요한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은?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하는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일 것
- 착오송금 발생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일 것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했을 것
- 금융회사 반환 절차가 완료됐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 해당 착오송금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 개인 간 분쟁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 송금이 아닐 것
따라서 단순히 돈을 잘못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만원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건당 5만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착오송금액이 5만원보다 적다면 반환지원 제도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이나 다른 민사적 방법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기본 대상 금액은 1억원 이하입니다.
즉,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착오송금이 주요 반환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는 착오송금 경위와 금융회사 반환 절차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예금보험공사의 자격 확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지난 착오송금이라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확인했다면 금융회사 반환 요청부터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등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는 ‘착오송금’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함
→ 착오송금 반환 절차
사기범에게 속아서 송금함
→ 보이스피싱·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
중고거래 분쟁도 착오송금인가요?
개인 간 거래나 계약 분쟁으로 인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돈을 보냈지만 상대방이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경우는 단순 착오송금과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나 민사분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소송을 시작했다면 신청할 수 있나요?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과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돈을 전액 돌려주는 제도인가요?
반환지원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송금액 전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액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고려해 실제 반환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착오송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돈을 이미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수취인이 착오송금된 돈을 이미 사용했다고 해서 송금인의 반환청구 권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송금으로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원 없이 취득한 금전이 될 수 있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제도 역시 송금인이 수취인에 대해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수취인을 알고 있다면 직접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의 계좌라면 무리하게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직후 체크리스트
돈을 잘못 보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 이체내역 확인
- 송금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
- 착오송금 반환 요청
- 금융회사 반환 절차 완료 여부 확인
-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 확인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확인
- 금액이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지 확인
- 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을 보냈습니다. 은행이 바로 취소해주나요?
일반적으로 송금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면 금융회사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를 완료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하는 반환지원 신청기한은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만원을 잘못 보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건당 5만원 이상이므로 3만원은 기본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로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금 금융회사에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했지만 상대방이 연락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신청 대상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착오송금과 보이스피싱·대출사기는 서로 다른 제도가 적용되므로 자신의 피해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반환금액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금융회사와 예금보험공사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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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면 일반적인 착오송금과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의 구제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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