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중복될까?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과 국비 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제도의 대상과 거주조건이 달라 각각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용인시 공식 안내에서도 두 사업을 구분하고,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안내
두 가지 지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
| 사업 구분 | 국비 사업 | 용인시 사업 |
| 대상 |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등 | 신생아의 등록장애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 |
| 지원금액 |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100만원, 심하지 않은 경우 70만원 |
| 거주조건 | 신청일 현재 용인시 거주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용인시 거주 |
| 신청기한 | 출생한 해 |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국비 사업은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인 태아의 유산·사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 기준은 용인시 공식 안내에 따른 내용입니다. 대상·금액·신청기한 확인
두 사업 모두 해당하면 얼마인가요?
아이 한 명을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이 두 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안내된 금액을 합산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120만원+100만원=220만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120만원+70만원=190만원
이는 두 사업만 합산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은 자격 확인 후 결정됩니다. 지원금액 계산 근거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신청서,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확인서류, 통장사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의 입금계좌는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로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문의처는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031-6193-3151입니다. 신청방법·서류 안내
방문 전에는 “국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과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고, 사업별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만 등록장애인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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