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거급여 월세 지원금 인상! 서울·경기·지방별 지원금액 비교

2027년부터 저소득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인상됩니다.
매달 월세를 부담하는 가구라면 이번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2026년보다 월 1만 2,000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인천, 광역시, 기타 지역은 적용되는 지원 상한액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년 주거급여의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 지원금 계산 방법, 신청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얼마나 인상될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임차가구가 받을 수 있는 월 임차급여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2027년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인상됩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 등 | 기타 지역 |
|---|---|---|---|---|
| 1인 | 381,000원 | 313,000원 | 259,000원 | 234,000원 |
| 2인 | 431,000원 | 352,000원 | 291,000원 | 265,000원 |
| 3인 | 514,000원 | 422,000원 | 347,000원 | 318,000원 |
| 4인 | 596,000원 | 488,000원 | 403,000원 | 369,000원 |
| 5인 | 618,000원 | 505,000원 | 418,000원 | 382,000원 |
| 6인 | 731,000원 | 599,000원 | 492,000원 | 452,000원 |
3급지에는 광역시, 세종시 및 수도권 외 특례시 등이 포함됩니다.
위 금액은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입니다. 모든 수급자가 표에 표시된 금액을 전액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원금은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월세 지원금은 왜 다를까?
주거급여는 전국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총 4개 급지로 구분합니다.
서울은 1급지, 경기·인천은 2급지에 해당합니다.
광역시와 세종시 등은 3급지, 그 밖의 지역은 4급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월 381,000원
경기·인천: 월 313,000원
두 지역의 차이는 월 68,000원입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816,00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기준임대료 상한액의 차이이며, 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는 거주지역의 급지와 가구원 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30만 원을 내면 주거급여도 30만 원 받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월세 30만 원을 부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금액 |
|---|---|
| 거주지역 | 경기도 |
| 가구원 수 | 1인 |
| 실제 월세 | 300,000원 |
| 2027년 기준임대료 | 313,000원 |
| 비교 결과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음 |
이 경우 단순 비교에서는 실제 월세 30만 원이 계산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이 발생하면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의 월 임차료 환산액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액은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에서는 월세뿐 아니라 임대보증금도 실제 임차료 산정에 반영합니다.
보증금은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임대보증금 | 10,000,000원 |
| 월세 | 200,000원 |
| 보증금 월 환산액 | 약 33,333원 |
| 산정되는 실제 임차료 | 약 233,333원 |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월 환산액 = 보증금 × 4% ÷ 12개월
실제 임차료 = 월세 + 보증금 월 환산액
다만 위 금액은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주거급여 지급액은 기준임대료 상한과 소득인정액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주거급여 지원금이 줄어들까?
주거급여는 실제 월급만으로 지급금액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각종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반영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분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10만 원 높다면 자기부담분은 3만 원입니다.
따라서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월세를 부담하더라도 가구마다 실제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1,313,300원 |
| 2인 가구 | 2,150,710원 |
| 3인 가구 | 2,744,684원 |
| 4인 가구 | 3,326,345원 |
| 5인 가구 | 3,870,249원 |
| 6인 가구 | 4,382,016원 |
위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거급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자격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기존에 소득기준을 초과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2027년 변경된 선정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관계 확인자료
- 신분증
- 가구 상황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실제 제출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복지로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공식 신청 및 안내 사이트
마이홈 주거복지포털
https://www.myhome.go.kr/
자주 묻는 질문(FA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초과 금액도 지원되나요?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가 임차급여의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월세는 일반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가구에 적용되는 추가 사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령, 혼인 여부,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 수급 여부, 거주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주택에 거주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월세 지원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2026년에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7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높아지므로 기존에 소득기준을 초과했던 가구도 새롭게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 여부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합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주거급여 대상이더라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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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7년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선정기준 인상으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인천, 광역시, 기타 지역은 적용되는 기준임대료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와 보증금,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라면 2027년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에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했다면 새 선정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발표된 2027년 주거급여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의 최신 고시와 관할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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